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실제 면직사유는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
해고사유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고권 남용이 사회
책임을 부담한다. 즉 사용자는 자신이 채용하는 근로자의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취업지원자의 직업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능력을 가지고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