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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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2. 입증책임의 당사자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본문내용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실제 면직사유는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원고 정○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