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
Ⅰ. 논점의 정리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은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②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③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④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고 있다. 이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은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규의 해석상, 적어도 원고가 침해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