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마치며
행정재판의 한계란 요컨대 삼권분립하에서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원이 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한계는 사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와 권력분립에서오는 한계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법률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