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이며 핵심내용이 된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이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웃감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의 중심내용이 되어왔다.
비록 이웃감시활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각국에 걸쳐 다양한 형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
I. 서 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의미의 책임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 없는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
형식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방지의 의무 있는 자(보증인)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즉 이러한 결과발생 방지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부작위만이 실질적으로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형식범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태반이 넘는다. 나아가 인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