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만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나타난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일컫는 말이다. 즉 행위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가 여기에
구성요건 실현시 요구되는 책임능력이 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예외모델과 구성요건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
개의 행위는 각각 결과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된다. 조건설에 따르면 그 행위(甲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다른 조건에 의하여(乙의 치사량의 독약투여행위) 동일한 결과(丙의 사망)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nditio공식관계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甲과 乙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발육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
독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 의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원인들이 배제되고 제조물사용이 건강손상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원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인과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의 태도의 전제인 과연 다른 가능한 원인들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