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비록 행위시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만 인정된다면 그 행위자는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 10조 제 2항
그렇지만 행위자가 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이러한 배려를 해야 한다면 형사정책상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다.
2. 을의 죄책에서는 을이 갑에게 술을 마시도록 종용한 행위가 갑의 각각의 행위에 있어 공범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갑의 음주상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을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Ⅱ.
법례를 소개하고 법률 개정안과 정책차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인 수사지침과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