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제
개정민법상의 혼인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즉 부부사이에서의 불평등조항을 대폭 정리하였다. 부부의 동거는 夫의 주소에서 한다던 규정을 개정하여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동거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혼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앞서 언급한 북에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1). 남북한 혼인의 공통점 -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일부일처
혼인관계의 질서는 사회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혼인관습을 법제화 강제화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이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위반일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형벌권 발동이나 혼인이 당연 무효에 가지는 이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