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 될 수 없었다.◈ 1997년 1월 18일에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어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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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담소 및 보호시설1)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소의 설치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배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1)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
가정폭력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폭력 및 학대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치료보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 및 사회단체를 통한 계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