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
ICSID
Ⅰ-1. ICSID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제간 투자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World Bank 산하에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 투자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ICSID)’이다. ICSID는 1965년 3월 18일 World Bank 이 사회에 의하
주요
구성
총회, 상무이사회, 총재 및 이들을 보조하는 기구로 구성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
이사회
IMF 조직과 마찬가지로 5명의 지명이사와 19명의 선출이사로 구성
기타
기구
개발위원회 와 같은 IMF와 합동 기구 로 구
워싱턴 협약이란?
조약명(국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 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ICSID)은 가맹국들의 낙후된 지역, 경제의 부흥을 돕기위해 생산에 관련된 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을 공여하여 재건과 경제개발을 금융 지원하는 기관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기관 중 IMF는 지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구로 인식돼 있는 반면 세계은행은 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