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동 협정문 제11.19조 제1항). 단, 중재가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의 재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되며 재산의 평가와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