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국(79개국)
- 직접회원국 (49개국)
II. ICC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재판소, 각료이사회, EC위원회 등 4개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된 사법기관인 유럽재판소는 유럽공동체재판소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정, 정치적 사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데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
위원회의 구성국 16개국 중 13개국이 1947년 9월 12일 구주관세동맹의 설립을 검토하는 뜻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브뤼셀에 구주관세동맹 연구단을 설립하였다. 이 연구단이 오늘의 WCO의 모체가 되었다.
이듬해 1948년에 이 연구단은 관세동맹에 관한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경제위원회와 관세제도에 관
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增資)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