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대를 맞아 KBS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발상인가”(‘KBS, 또 수신료 타령’) 라고 질타했다.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이 안이한 발상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주권자인 국민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영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다. 시청자단체들도 명분론에 집착하거나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대신에 국민을 설득하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1 개설
1) 의의
대체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 국가의 원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2) 유형
독일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영미법계국가는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된다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