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Ⅰ. 서론
저작자의 권리는 완전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가 저작자의 권리와 일반인의 이익
Ⅰ. 개요
기술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복제(copy)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한 근대 이후에 와서야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대에는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비열한 것으
Ⅰ. 서론
정보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저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17세기로, 15세기 초 당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Bettig, 1992; Patterson & Lindberg, 1991).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