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사회정세
1950년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4.19혁명이라는 대중적 저항으로 표출된다. 4.19혁명은 50년대 원조경제의 위기와 이에 따른 대중들의 경제적 궁핍화의 심화와 이승만정권의 부패성, 비민주성, 폭력성에 대한 정치적 불만 등의 조건 위에서 3.15부정선거
사회에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가 지니는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바로 정치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것을 동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와는 다른 점이 많다
정책결정의 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정책결정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3. 법치주의원리
독일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이다. 근대입헌주의 전에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 3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주의를 뚜렷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 3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주의를 뚜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