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프랑스 국민은 총 6,535만 명으로 전년대비 0.5% (35만명)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정부 통치제도
대통령제와 집권여당의 대표 수상제 혼합형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5년마다 선출한다. 수
프랑스는 1302년 필리프4세의 삼부회 소집으로 처음 의회와 비슷한 기구를 가지게 된다. 이후에 절대주의를 거치면서 탄압을 받기도 했으며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된다. 제5공화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라는 특성을 보인다. 상원의 정식 명칭은 Senat이며,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불림.
-유럽연합은 2004년 6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헌법조약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2005년 프랑스
2008년에 발의되어 폐기된 법률안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2-2-3. 2010년
1) 법률안 제출: 헌법 제52조는 법률안 제출자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국회법」
2. 정무·고위직의 범위
정무·고위직 인사제도의 확립에 앞서 인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대통령의 인사 대상은 약 400여 직책이라고 했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어 약 5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