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Ⅱ.본론
1. 4대개혁법안의 주요내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부동산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부동산개혁법안’ 들을 철저히 운영하면서 필요
부동산의 폭등우려는 정부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0월, “10.29부동산종합대책” 발표하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4대부동산개혁안이라고 하면 10.29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4가지 개혁법안을 말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