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2. 4대부동산개혁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법은 없고,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공공의 선을 침해하는 사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공공의 권력이 필요하다. 타인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웃이 나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어서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듯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부동산개혁법안’ 들을 철저히 운영하면서 필요
부동산를 취급하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본론
1. 4대부동산개혁법안
1)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부동산실거래가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