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외에도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부실 중소기업의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자산 포트폴리오
도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정리금융기관이 양수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이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1. 등록요건
1)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2) 납입자본금
- 100억원 이상
3) 업무범위
① 중소․벤처기업(이하 “창업자”)에 대한 투자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③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회사들 간의 수수료담합 체계를 깨고 수수료 자율화(negotiated commision)체제를 가져오게 했다.
은행은 스스로 증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브로커회사를 은행 객장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금융업무에 증권업무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증권 전담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금융부실은 무엇보다 기업부실에서 초래되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빅딜’ 이라는 접근방식으로 출발하여 지금도 그러한 혼돈된 개념과 방식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결국 기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