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the CrimeofGenocide(UN)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ofGenocide)은 194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일찍이 라파엘 렘킨이 집단살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운동의 결과로써 결국 국제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 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contested because of its links to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non-intervention and non-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poses its test for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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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ear defini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remains puzzling. Wheeler said “the society of states has committed itself to a human rights culture which outlaws genocide, torture and
Ⅰ. 개요
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보조기관은 헌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