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며 신차를 운송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장애인 고용제도는 협의로는 장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계약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작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I. 서론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육체적·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역시 이 조
Ⅰ.立法 背景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권 등의 기업구조재편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바야흐로 글로벌경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영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이뤄 세계적 표준을 달성하고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