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그 성격이 매우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첫 단계인 FTA로부터 공동 역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다시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으로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는 FTA가 역내 무역자유화와
FTA가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급격한 무역 증가로 인한 국내 부문의 충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칠레는 멕시코와의 FTA에서 분유와 치즈, 포도, 밀, 식용유 등을 예외품목으로 분류하고 WTO 규정에 따라
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은 자본과 정권은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일 FTA는 일본 자본의 동북아시아 재편을 위한 개방화 공세에 적극 편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프로젝트이다.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와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져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Ⅱ. 본 론
1. 한미FTA의 배경 목적 의의
(1) 한
.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수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