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만 주장되었을 뿐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측은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데 자유무역의 부활, 블록경제의 해소를 통해 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 생산 ․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특징은 관세위주의 협상에서 비관세를 협상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으로 여기서 9개의 협정(MTN협정 또는 Code라고 불림)을 체결하였다. GATT의 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특수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안정적인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개도국 우대, 국
성격에 분쟁해결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법인적 성격을 갖고,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 소유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규범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무역의 흐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지만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GATT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간다.
1 브레튼우즈 체제의 한계와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목표로 삼고, 협정문 전문에서 그 이념으로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의 실현 및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상품생산과 교역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