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
부과된 세금이 이와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품이 물리적 특성, 사용목적, 소비자기호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87년 패널보고서는 '제3조 제2항이 동종상품은 동일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WTO패널이 설치
1998년 7월, 패널은 수입증류주와 소주를 구분, 취급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한국의 관련 주세법은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된다고 평결)
1998년 10월 패널의 평결내용에 이의를 제기
상소기구에서도 WTO는 패널의 평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정
(한국의 주세법이 WTO협정에 위반됨을 최종적
분쟁해결개선을 합의 하였으며, 체약국단은 이를 1989년 4월 12일 결정(L/6489)으로 채택하였다. ‘GATT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하 1989년 분쟁해결개선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협의의 요청부터 패널의 설치요청 단계까지 비교적 단기의 시간 구속적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
EC는 1997년 4월 2일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