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유해성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 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99년 1월에 국내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물체에 대한 일반용어의 정의
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
Ⅰ.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목적
식량생산 분야에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초기에는 농작물의 재배수확과정의 개선 즉 영농방법의 개선을 위해 이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초제내성, 병충해 내성 및 쉽게 무르지 않아 운반이나 저장에 편리하도록 하는 성질을 부여한 것이다.
GMO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제조 또는 유통과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GMO) 비율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EU(0.9%), 스위스, 호주 등과 같이 1%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공학의 연구와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