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oGrotius
Grotius의 주요 관심은 자연법과 국가법을 설명하는데 있다. 주권 이론은 단지 국제적 관계에서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관심을 끌었다. Grotius에 의하면 국가의 기원은 사회적 삶과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에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가 없었다.
HugoGrotius 1583~1645)가 자연법사상을 처음 주장한 이후로 홉스, 로크 등에 의해 자연법과 계몽사상이 발전된 것을 들 수 있다(주명건, 1984:217~221). 자연법사상은 경제의 작동을 지배하고 자연의 법칙과 같이 객관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보게 해주었고, 정부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행복에 힘쓰고 개인의
자연법의 창시자인 후고 그로티우스(HugoGrotius, 1583-1645)에 대한 관심을 이미 대학에 다니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1651년부터 슈트라스부르크(Straßburg) 대학교에서 역사학, 철학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였고, 1653년 3월 17일 토마스 홉즈(Thomas Hobbes, 1588-1679)에 대한 비판으로 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부분과 인도양을 자국(自國)의 영역에서 주장한 것이다. HugoGrotius가 Mare Liberum을 저술하여 해면에 대한 일종의 공유물이론을 다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무주물선점이론(無主物先占理論)을 배제하고 해양을 모든 사람의 이용에 자유롭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HugoGrotius:1583-1645)였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통치이론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채권자나 주인이라기 보다는 통치자라고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는 만일 자신이 원한다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다. 주인이라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자는 법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