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work poverty(IWP)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차원으로 여겨졌다.
○ 두 번째 작업에서는 5개국(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웨덴, 폴란드) 사례에 대한 선택 및 통합 작업을 목표로 했다. : 이전 비교 분석을 근거하여, 5개국의 관련된 상대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가족공제(Family Credit)를 도입하였으며, 가족급여를 통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소득부가(Earnings Top-Up)을 도입하여 부양아동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면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EITC와 같은 임금소득보전제(In-Work Benefits)의 적극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임금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최근의 빈곤은 이전의 빈곤의 양상과는 다르게 사회의 책임,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속화, 고용의 유연성과 가족의 해체 등 빈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빈곤의
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