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Working poor ?
일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문제의 심각성
빈곤문제와 노동시장 문제의 결합
전통적인 빈곤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
사회 양극화 심화
남녀직장인 496명을 대상 ‘푸어족 체감 현황’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8.1%가 ‘난 푸어족이다’
→ 적어도 일을 하면 빈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2. 한국 근로빈곤층의 유형
한국형 근로빈곤에는 네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말한다.
1) 생활고로 이혼 母子가정
IMF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을 거치며 생활고로 이혼한 여성들은 상당수가 남편 대신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혼자 떠안았다. 이들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