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Working poor ?
일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문제의 심각성
빈곤문제와 노동시장 문제의 결합
전통적인 빈곤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
사회 양극화 심화
남녀직장인 496명을 대상 ‘푸어족 체감 현황’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8.1%가 ‘난 푸어족이다’
→ 적어도 일을 하면 빈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1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의 도입, 저소득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지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조선주, 2008)는 분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핵심은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