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라 함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다.
최종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HACCP팀 구성, 책임과 권한, 제품과 그에 따른 공정,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결정,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HACCP관리계획, 교육훈련, 기록 및 보관 등의 모든 HACCP 시스템의 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2. 목적
관리 체계는 정부 부처간 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된 행정체계는 전문성, 통일성, 책임감, 신속성이 결여되어 위해 요인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중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관리의 사각지대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검증 (Verification)이란 해당업소에서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적용 방법, 절차, 확인, 기타 평가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유효성평가(Validation)과 실행성검증(Implementation)을 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