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
기업인수에 의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경영자 개인의 경영능력보다는 산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외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외부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
OECD 협정 제 5조에 나타나 있는 법적 의미의 OECD 규범이다. 그 이외의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 약정( arrangement ), 지침( guide-line )은 규범은 아니나 정치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OECD의 기존 제규범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Ⅰ. 기업금융시장구조
대기업이 전국 총사업체 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0.3%이며, 중소기업의 그것은 99.7%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 9인 이하의 소상공인의 그것은 89.0%를 기록하고 있지만 비교적 재무투명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중기업의 그것은 2.7%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