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기존 제규범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입 신청국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보나 적용면제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격
OECD의 성격에 관해서는 오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OECD를 WTO와 비슷한 성격
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경제적 기능
PEF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확립된 자본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면적 접촉을 통해 자금조달을 행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정규시장을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기업에 법률적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독점규제법의 제 7차 개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금지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제하였고, 2001년 제9차개정, 2002년 제10차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