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
기업
전문 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것보다 가족중 누군가가 CEO인 경우가 성과가 더 좋음
미국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에서는 Family-owned 기업이 기업지배구조의 대부분의 유형
사적이익의 추구
기업의 경영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고정청구권(fixed claim)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주주는
경영자로부터 독립 보장
‧ 이해상충여지가 있는 직무(예 : 재무보고, 이사후보 지명, 집행임원의 보수 등)에 충분한 수의 능력있는 사외이사 배정
‧ 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적시에 정확한 관련정보에의 접근 보장
<표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