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1. 제조물책임법이란
⑴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오랜 논의를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물책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제품사용중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의식을 보다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기하지 않고 지나쳤던 사례까지도 문제화시키는 것을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