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
대한 무과실책임이나 엄격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엄격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1)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심각성
(2) 현행법상 피해 구제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3)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균형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는 치료비나 사망 상해와 관련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부분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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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