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서비스에 접속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무료로 디지털콘텐츠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PC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손쉬운 콘텐츠획득과 공유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파일공유에 대해서 이용자와 정보 제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작년 7월에 다시 재개되었던 소리바다 5가 필터링 시스템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일에서 나타난 지적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 때문에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서비스
파일공유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통적인 음악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가장 강하다. 인터넷의 발전 초기부터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가 매우 보편화 되어있었고, 인터넷 기술 발전과 함께 무료로 공유하는 시장의 규
네티즌 “왜 P2P 업체는 빼고 우리만 죄인 취급하나”…영화사 “더 강경 대처할 것”
네티즌들은 한 법률 사무소가 무단 영화 파일공유를 직접 단속하고 나서자 이에 반발해 카페를 만들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단속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P2P 영화 파일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급상승해 왔다. 탄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정보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사용자들 간의 인간관례를 더 친밀하게 하고 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조선일보 2000.6.23), 대다수의 보고들은 인터넷의 관도한 사용으로 초래된 생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