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불법정보를 법적·기술적으로 차단하여도 곧이어 다른 기술형태의 P2P파일공유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법의 적용과 기술적 차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불법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이
하면 현재 은퇴를 고려한 스타들도 많다.
정부도 이처럼 도를 넘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98년 디지털 저작권 법을 마련해 P2P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했고,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음반업계와 ISP 사업자 간의 파일공유 네트워크(p2p)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와 관련된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