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축제나 콘서트 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근근무란 상설부대 내에서 행정, 취사, 운전을 하는 근무가 있으며, 경찰서 내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거나 서장 및 과장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근무가 있다. 기타 업무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근무하
경찰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가장 커다란 문제들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부족과 부패, 민생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후 권위적 체제하에서는 경찰이 집권자와 집권당의 방패로서 기능했고, 그 만큼 일반 국민을 위한 치안활동과 생활서비스에는 소홀했다.
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