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總說
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
결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
III. 실권효
1. 의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2. 근거
1) 판단효설
실권효는 주문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크게 구분되는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속하며 이 4가지의 행정소송은 크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데 있다.
,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