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변형결정의 속력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一. 序
_ 二. 變形決定
_ 三.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관한 一般論
_ 四. 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
_ 五. 結 論
본문내용
,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정지되며(같은 법 제42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같은 법 제45조), 법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즉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494] 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이른바 羈束力이 있어 그 결정에 따라 당해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_ 權寧星, 憲法學原論, (新版), (1996).
_ 金哲洙, 憲法學槪論, (제8 全訂新版), (1996).
_ 韓柄寀, 憲法裁判論,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