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근간으로 하여 제국주의 시기에 있었던 미국식 국제법과 유럽식 국제법 사이의 충돌과 동화 현상이 미국이 주장한 중재재판제도를 중점으로 규명하여 국제법과 제국주의, 그리고미국의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으로 저항정신을 표출하였다.
1898년의 미․스페인 전쟁이후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고, 이 시기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가가 극도로 제한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골격을 유지하였다. 미국의 식민지시대에 독립을
미국의 경제적·외교적 관계도 함께 배려한다는 점이다.
호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호주를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호주는 ‘급격한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나라’ 이다. 이제 호주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목
미국의 강경정책, 이들 둘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위 기적 상황이 그렇다. 물론 현재 양국이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보인 것, 그리고 주변국들의 중재가 전개되고 있는 점은 그 당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
그리고 한때의 不幸한 過去인 한·일합방의 뼈아픈 過去도 가지고 있으며 6.25動亂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日本과 外交的 摩擦을 빚고 있는 독도의 問題도 있지만 이것은 크게 본다면 領土의 主權에 關係된 問題이면서 또한 漁業權과 기타 海洋生物의 所有權과의 問題에서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