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論
1.硏究의 必要性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歷史的으로 無數한 外勢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오늘날까지 歷史를 維持하고 單一民族으로서 傳統과 文化를 享有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歷史的으로 우리의 領土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北方으로는 滿洲까지 領土를 擴
시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인정된 것이다. 1940년에 제정된 징집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비전투적인 공무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했지만, 그 대상은 널리 인정된 평화주의적 종파에 한정되었다.
(1) 배경
단정이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다.
반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반통일적, 반민중적 성격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UN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