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Article 22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용선계약선하증권은 명칭에 불구하고 용선계약에 의한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ⅰ.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서명 되어야 한다.
- 선장이나 선장을 위하여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 선주나
-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2.UCP(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2.1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 UCP 600의 개정배경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B/L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