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Article 2 : 새로이 도입된 정의에 관한 조항 (예: 은행영업일 등에 관한 명확화)
Article 3 : 2조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에 관한 조항
Article 9 :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에 관한 내용
Article 12 :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 (확인은행→지정은행)
Article 15 : 일치하는 제시에 관
1. UCP600의 개정배경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B/L 사용
ucp600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a.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