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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론절차(fakultative muendliche Verhandlung; §128 ZPO) 및 항고심(Beschwerdeinstanz)에 유효하다.
Ⅷ. 辯論主義의 排除 -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
1. 職權探知主義
가. 의의
앞서 본바와 같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주의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보면, 주장불요, 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직권증거조
Ⅰ. 문제제기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소극적 법정증거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