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기구(WIPO)의 창설협약을 체결발효하였으며, 1974년에 UN의 전문기구로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80년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164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Paris 협약과 Berne 협약의 발효 이후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국제적 보호의 강화와 권리획득의 용이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등 20여개
국제협정이다.
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WIPO의 `베른협약의정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 이하 `베른의정서위원회`라 함)이다.
WIPO는 1989년부터 베른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른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며, 로마협약은 저작인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을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개정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인터넷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 붐이 벤처 열풍과 그 궤를 함께 하였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놓고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사이에서도 첨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