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UR 협상이 시작 된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WTO 협정과 그 부속서에 관한 분쟁을 동일한 패널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GATT와는 달리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역총의(reversed consensus) 방법의 채택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방해를 제거시켰다.
셋째,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와 패널이 밝힌 법률
WTO분쟁해결 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47 GATT 체제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WTO분쟁해결 절차
■GATT체제하의 분쟁현황
•1948~1994까지 47년간 약 200여건의 제소건수 발생 연평균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됐다.
(2). WTO분쟁해결 기구 : DSB (Disu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산하기구로써, 패널의 설치, 패널과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 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DSB는 1998년 3월19일 변형된 상소보고서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DSB에서 채택한 패널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패널보고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발행되며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1998년 10월 27일 부터 WTO 문서의 탈규제와 순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