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
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품질에 대한 보증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제조사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지 않고 사용할 것을 알
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사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Liability)
-제조사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어지지 않고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 엄격 배상책임 발생 요건 - 피해 발생/결함존재/피해와
the final Cost to Lessor, Periodic Rent and
Purchase Option Price.
5.
DISCLAIMER OF WARRANTIES. LES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 EACH ITEM OF
EQUIPMENT IS OF A TYPE, DESIGN, QUALITY AND MANUFACTURE SELECTED BY LESSEE,
ACCEPTABLE TO LESSEE AND SUITABLE FOR LESSEES PURPOSES; (b) LESSOR IS NOT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EQUIPMENT OR THE REPRESENTATIVE OF EITHER; (c)
LESSOR IS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