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 Parlement)과 무제한적 법률사항(le domaine illimite de la loi)에 대한 전통을 포기하고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 법률의 상위규범임을 명백히 하고 법률규범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치국가적 관념에서 본다면 일대 변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 혁명 (revolution juridique)
du contrat ; Verbindlichheit des Vertrags)이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lichen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
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
Ⅰ. 머리말
조상숭배, 가문명과 가산의 계승과 상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전적 의미의 로마 양자제가 다른 시대에 어떤 형태로 존속했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시대의 결혼과 가족 구조, 남녀의 역할과 지위, 친족 구조, 사회적 연대 형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중세
I. 머리말
한 사회 속에서 ‘일탈’로 규정되는 행위들은 소소한 일상적 일탈로부터 범죄로 규정되는 심각한 수준의 일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언어적인 일탈’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현실을 풍자하고 기존 질서를 해학적으로 뒤엎어보는 언어유희 같이 가벼운 일상적인 일탈도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