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답계약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
問答契約의 意義와 特性
意 義
成立方式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1) 언어계약
로마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문언을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언어계약이 법률행위를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은 크게 서약(誓約)과 문답계약(問答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약(誓約; sponsio)
서약에는 신부의 가장이나 신부 또는 신부의 채권자가 신랑을 위해 가자(家資)
Ⅰ. 序說
로마법학자들은 계약을 일정한 법률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라고 정의하였으나, 엄격한 법정방식을 갖춘 합의만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최초의 계약은 이러한법정방식으로 성립하는 요식계약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후로는 그 형식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